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공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구 달성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신청인 302명은 “카탈로그 등에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하고 합판마루로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사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22일 조정결정했다.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만을 했으므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카탈로그 전반부에 표기된 ‘원목마루’는 원목무늬를 갖는 온돌마루를 포괄적으로 표기한 사항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마감재리스트와 모델하우스에도 동일하게 시공하여 온돌마루가 설치됨을 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도 도급계약서에 분양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의 입출금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으며, 설계도 역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관여했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 아파트 카탈로그에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인들의 손해액은 카탈로그에 따라 시공되었어야 할 ‘원목마루’와 실제 시공된 ‘합판마루’ 사이의 세대별 시공비 차액(33평형 1,837,500원, 43평형 1,323,000원)의 합계 4억2천7백1십만8천5백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