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농심의 ‘신라면블랙’ 과징금이 법령 기준보다 6억 원 이상 낮게 부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공정위가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법령 기준과 달리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해서 6억 원 이상을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전날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상품이 출시된 4월 12일부터 심의일인 6월 24일까지의 매출액 약 172억 원의 0.6%를 적용한 수치라고 알려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과징금의 기준을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2조는 ‘관련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과징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관련매출액은 사업을 개시한 4월 12일부터 위반행위일이라 할 수 있는 심의일인 6월 24일까지에 해당되는 172억 원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 원이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정위가 밝힌 과징금 부과율 0.9%를 적용하면 농심에 부과해야 할 과징금은 약 7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과징금을 시행령에 맞게 재산정하고 과정금부과고시 역시 시행령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28일 “‘신라면블랙’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법위반 기간인 4월12일부터 6월24일 동안의 법위반과 관련된 상품인 ‘신라면블랙’의 매출액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