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범죄 더 이상 발붙일 공간 없다
인신매매범죄 더 이상 발붙일 공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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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범죄단체조직죄 개선과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형법 개정은 200012월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그 이행입법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위 협약 이행입법 차원에서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도박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인신매매죄 신설과 약취, 유인죄 개선등이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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