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부점장(본점 부장 및 지점장)들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불법인수’의혹을 받았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끊임없는 시비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환은행 부점장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게을리 한 지 8년”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점장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대주주 자격 없어”
“외환은행지분매각행위도 정지하도록 조치해 달라”주장
외환은행 부점장들로 구성된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공식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론스타의 부적격성 논란
서신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제·이석준 상임위원, 심인숙 비상임위원,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앞으로도 배부됐다.
외환은행 비대위측은 서신에서 “외환은행 부점장들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성명, 서신, 증거제시 등을 통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이래 론스타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고, 론스타의 대주주부적격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제시된 최근에도 거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사이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묵살하고, 이번에 고액 분기배당(론스타 4969억원)을 강행했으며, 비금융주력자로써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주식을 담보로 하여 1조 5천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은행소유부적격자임을 웅변하는 듯한 미증유의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것은 금융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악용해 불법투자자산의 회수·착수·모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
비대위측은 “금융위가 외환은행 주식 51퍼센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한 론스타펀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며 “지난 2003년 인수 당시 외환은행 주식초과보유승인은 불법이며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무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3년 이후 지금까지의 전체기간 동안 매 반기별 지속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요건 불비로 정기적격성 부적격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었다면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의거해 4퍼센트가 넘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불법이다.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특수관계인(동일인) 현황과 해외기관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들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라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가 지난 2003년 9월 제출한 동일인현황자료는 특수관계인을 일부 누락시킨 자료로써 누락된 특수관계인 자료 조사결과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합계액이 25%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론스타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일본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그룹 1개사만 하더라도 3조7,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을 기준으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
비대위 안광희 위원장은 “살펴보듯 론스타가 부적격 대주주로서 더 이상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주주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은 갖춰졌다”며 “이제 국가금융산업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의 준엄한 감독권한의 행사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4가지 조치 요구
이와 관련 비대위측은 “대주주자격박탈이나 초과지분매각명령 등 필요한 조치는 향후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어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후에 할 수 있다”고 판단, 금융위에 4가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비대위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자격 및 경영권 행사를 정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고등법원 확정 판결 시 박탈되도록 조치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지 및 주가조작 범죄피의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불법매각과 관련하여 내국인들만 1차수사하고, 체포영장이 발급된 론스타 관련인 3명은 수사에 불응한 채 해외도피중이다”라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해외도피 범죄피의자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전 대표는 아직도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번 고액배당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 “론스타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지분매각행위를 정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대상 지분을 담보로 한 하나금융 대출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하나금융은 부도덕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를 담보로 1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출을 감행했다”며 “은행은 공익적 성격으로 당연히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건전한 자금운용을 해야 함에도 국민경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외국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천문학적 대출을 감행하면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