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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중국산 히로뽕을 밀반입, 투약 및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추모(35.경기 군포시)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1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모 여관 객실에서 김모(32)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하고 김씨 등은 이를 받아 판매 및 투약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해 7월9일께 중국산 히로뽕 200g을 300만원에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하다 적발되자 나머지 80g은 자신의 부인(46)을 통해 은닉케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