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시간 이후 고객의 요청 없이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인출 금액 중 8억1천만 원은 다시 원상회복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창구 동향 및 감독관 조치사항(2011.2.16.)’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은 오후 8시30분까지 마감이 종료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창구를 방문했고 “창구 직원들이 고객 내점 없는 상황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감독관은 구두로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며 이어 8시 50분 경 ‘영업시간외에 고객의 인출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타인 고객예금 지급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밤 11시30분경 저축은행측은 당일 영업시간외에 발생한 ‘부당인출 예금’을 취소하고 재예치 작업을 통해 ‘본점 영업부 : 11건, 681백만 원, 해운대센템지점 : 23건, 129백만 원’ 등 총 ‘34건에 8억1천만 원의 당일 무단 인출의 거래 취소내역’을 확인했음을 ‘조치사항’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월21일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시간 외 인출금액은 총 57억4,604만 원”이라며 “이 금액은 인출 금액만 조사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된 ‘인출 후 원상회복’ 금액 8억1천만 원이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부당인출 후에 현지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원상회복된 건수와 금액이 있다는 사실은, 검찰이 확인한 영업시간 이후에 발생한 다른 부당 인출금도 당일에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예금자들을 상대로 예금인출을 권유한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이사는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으나 ‘자신 및 지인 명의 예금을 스스로 인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이후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도 없이 인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며 “사전에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주고 ‘인출을 권유한 것과 예금자의 요청도 없이 인출’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관이 지적하고 있는 ‘고객의 인출 요청 없이’ 예금을 인출한 사안조차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지, 검찰의 주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원상회복’한 8억1천만 원과 당시 원상회복하지 못해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회수하도록 한 57억4,604만 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당인출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이후에 예금주의 인출요청도 없이 인출된 금액과 그 예금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