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박 모씨(41)와 김 모씨(49)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한 수입업체의 부사장인 박 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 모씨(44)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9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49)는 정상 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억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모 수입업체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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