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가족ㆍ친지 등 실명시키고 엽기적인 범죄
20대 女, 가족ㆍ친지 등 실명시키고 엽기적인 범죄
  • 전명희
  • 승인 2005.04.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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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ㆍ어머니ㆍ동생 실명케 하고 불질러 보험금 타내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방식으로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을 다치게 해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을 다치게 한 뒤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한 엄씨는 2002년 12월 새 남편 임모(31)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천 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으며 2003년 7월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어머니 김모(55)씨를 ,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 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다치게 해 모두 5억9천16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엄씨는 자택에 방화한 뒤 기거할 곳이 없자 대가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강모(46ㆍ여)씨 집에 얹혀 살아 왔으나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 중 강씨의 오빠(51)는 치료 도중 숨졌다. 이후 엄씨는 자택에 방화한 뒤 기거할 곳이 없자 대가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자신의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강ㅂ모(46. 여)씨에 집에 얹혀 살아 왔으나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 중 강씨의 오빠(51)는 치료 도중 숨졌다. 또 엄씨는 지난 3월 난치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의 애인 전모(24. 여)씨로부터 신용카드를 훔친 뒤 91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이들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치료 중이던 아들이 4월 초 숨지자 전씨에게 다이어트 알약을 가장한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케 했다. 엄씨는 치료 중이던 아들이 4월 초 숨지자 전씨에게 다이어트 알약을 가장한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케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엄씨의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가 밝혔졌다. 조사 결과 엄씨는 마약 중독에 빠져 이 같은 엽기적 법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뇌진탕으로 3살 때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불꽃을 보면 죽은 딸의 모습이 어른거려 방화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상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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