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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법관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옷을 벗었다. 대법원은 27일 술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성 배석판사에게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A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해 공식수리됐다고 밝혔다.
모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여성 판사 2명을 포함해 동료 법관 등 7명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해 옆자리에 있던 여성 예비판사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껴안으려 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이같은 주장은 B판사에 이해 제기됐으며 사실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은 뒤 사직한 가운데 법원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자 남성 판사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