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질환자 필수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희귀·만성질환자 필수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 오공훈
  • 승인 2005.04.28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원 지원
엔브렐주사 등 희귀·만성질환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5월 10일부터 확대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 등 4개 질환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강직성 척추염 =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치료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1인당 9개월 기준 1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었다. ◆ 만성신부전 = 복지부는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해 2700여명의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10g/㎗ (또는 Hematocrit 30%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11g/㎗(또는 33%) 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골다공증 =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고액의 중증 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 성조숙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