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위조수표 사용 30대 영장
10만원권 위조수표 사용 30대 영장
  • 전명희
  • 승인 2005.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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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10만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등)로 박모(30.창원시 가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0여장의 위조수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께 마산시 창동의 모 신발 판매 점에서 손목밴드와 티셔츠 등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혐의다. 박씨는 10만원권 수표에 찍혀 있는 도장이 선명하지 않는 등 이를 의심한 신발판매점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컬러프린트로 위조한 것으로 밝혀내고 박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위조수표 사용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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