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비리에 대해 규탄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자체 규정을 무시하여 이력서만 제출받아 회장 결재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로만 사용 출처도 없이 연간 8천만원이 넘게 사용되었으며, 각종 저작권 징수 및 분배에서도 부적적성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감사 결과 지난해 협회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무시하여 채용기준과 선발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 협회 회원 자녀 3명과 1명을 각각 이력서만 제출토록 하여 면접 심사 등의 아무런 채용절차도 없이 회장 결재만으로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오히려 신속한 채용 업무처리, 채용비용의 절감과 회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업무적응이 빠를 것이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 의원은 “협회는 음악 저작권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신탁계약자들인 음악인들에게 분배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를 관리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 결과 협회는 월 700만원 한도 내에서 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해 2009년도 한해 동안 현금으로 총 8천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4백2십만원만이 경조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7천9백8십만원은 사용용도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가 방송사로부터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음악 저작권 자료의 34%에 해당하는 주제음악, 배경음악 및 시그널 음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저작권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모니터요원이 청음으로 곡제목과 가수명 등의 곡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하지 않아,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 곡명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음악이 사용된 총 횟수만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다 보니, 각 저작권자들이 제출하는 ‘음악사용확인서’에 의존하여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었다”며 “이러다 보니 최근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자가 협회에 제출한 수천 건의 ’음악사용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인들에게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몇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협회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