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위조 22억 횡령 은행직원 구속
대출 서류 위조 22억 횡령 은행직원 구속
  • 전명희
  • 승인 2005.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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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 경찰서는 28일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서류를 위조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외환은행 총무과장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시는 지난해 2월 중순께 고객 정모(50)씨 명의로 대출 거래 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담보를 설정한 뒤 2억8천만원 대출 받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고객 5며의 명의로 15억5천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01년 4월 초 모 영어학원장이 갚은 3억원을 빼돌리고 ‘대출금 상환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고객 3명의 대출상환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식투자로 생긴 빚 1억5천만원을 갚으려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해외체류 고객 명의로 서류를 은폐하고 상환기간이 15년인 장기 담보대출상품을 골라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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