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및 과세형평성 고려해 LH공사 과세감면토록 해야”
“공익성 및 과세형평성 고려해 LH공사 과세감면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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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LH공사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성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 정책 및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임대운영 순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재경 의원이 LH공사의 과세를 감면시킬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0LH공사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60이하)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32)하고, LH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를 포함해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76)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는데 비해 LH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LH공사의 임대운영손실 증가와 임대료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자체 취약계층 주민 등은 주거안정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도 발생하겠지만, LH공사측으로서는 운영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지방세 부담이라는 이중부담이 악순환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공사의 임대운영손실을 막고,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통해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LH공사의 과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조진래·이학재·여상규·김선동·김용태·박민식·김태환·이화수·김정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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