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중장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계속계약제도 보다 계속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및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계속비 제도 혹은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비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결정되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제한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계속계약 제도는 국회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루어지고 각연도 사업비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되어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많다”며 “사업비 증가 및 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우려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시기 등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계속비제도 보다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시민단체 심지어 감사원도 사업기간 지연, 재정낭비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추진된 공공 건설사업을 보면 계속비 공사는 건수기준으로 1.5%(13/844건), 금액기준으로 8.7%(3,870억원/4조 4,28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반면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건수기준으로 18.1%(153/844건), 금액기준으로 80.3%(3조 5,540억원/4조 4,280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계속비제도 보다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계약 제도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남용사례가 많고 사업지연, 재정낭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계속계약 제도보다 계속비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을 편성, 국회 의결을 받도록 국가재정법을 수정하고,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규정만 있는 국가계약법에 계속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장기사업 예산이 장기계속계약 제도 위주로 운용되어 빚어지는 재정낭비,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계속비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치권의 지역구사업 예산 챙기기 관행이 제약을 받게 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