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사, 실형받고 교사직 박탈
성적조작 교사, 실형받고 교사직 박탈
  • 전명희
  • 승인 2005.04.2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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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의 성적으로 조작해 준 고등학교 교사들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 성적으로 조작해 준 협의로 기소된 M고 교사 김모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45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교사 이모씨에 대해 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김씨와 정씨가 교사신분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양형정도가 다른데 대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 조작에 가담한 김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이씨의 경우 교사 신분마나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답안지를 교체하고 수정해서 시험 부정행위를 주도한 일은 상상하기 힘든 범죄”라며“사회적 파장과 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해당 학생 1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일뿐이지만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달리 보면 모든 학생의 성적을 깍아 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이 조작된 학생조차 대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 역시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 구모씨로부터 15회 걸쳐 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정씨는 김씨와 공모해 구씨로부터 2002년 7월부터 1년간 4차례 걸쳐 시험감독 교사의 서명을 위조해 구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벌금형에 그친 이씨는 2002년 5월 한 차례 학생 오모군의 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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