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등 경남지역 9개 고교 급식 납품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 급식비를 빼돌린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 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주)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 마산, 진해지역 등 9개 학교르르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 총매출금액의 65%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 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는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 9천여만원, 올들어 1억 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 8천여만원을 과다상계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새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 1월 마산 모고교 급식업체 선정때 학교장에게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차례 250여만원의 뇌물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창원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급식실적이 없는 D유통 명의로 입찰하면서 급식업 실적이 있는 S업체가 D유통으로 명의변경한 것처럼 제안 설명해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자신이 빼돌린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현직교사인 남편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경남지역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21건의 부동산(시가 24억원)으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는 2003년 9월 마산 모고교 식중독사건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kg 당 6천500원 수준인 최저급의 수입육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도 국산육우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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