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8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의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을 법률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 깊은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다”며 “각 국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근대 재정제도의 요소 중 하나인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지출법률주의를 확립시켜 예산 자체를 벌률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현재 반세기 넘게 이어온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더욱 튼튼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예산 자체를 법률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세입예산을 조세법률주의로 다루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 심사하는 기형구조다. 이에 의회제도의 태동이 국왕의 재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과정에서 발전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세입과 세출 모두를 법률로 심사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참뜻을 살리고,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 편성권에 대한 국회․행정부간 권한 재조정을 주장하며 “미국은 예산 편성권 자체가 의회에 있고 예산위원회, 세입위원회, 세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견제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한다”며 “우리 국회도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심행정을 배제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재정의 역할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국회는 그동안 2000년 이후만을 놓고 봐도 2002년을 제외하면 법정시한을 맞춘 적이 없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기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행 60일 기간은 미국의 240일에 비해 1/4에 불과하다. 1972년부터 60일의 심의 기간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루어져 온 것”이라며 “이는 부실한 예산 심의를 유발시키는 원천적 요인이 되고 있어 충분한 심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제 곧 내년 나라살림을 꾸릴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 질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심한 대치상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께 실망감만 안겨드렸다”며 “올 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은 철저히 정략을 배제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쓰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