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입법예고
여성고용확대와 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ffirmative Action)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1월부터 공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보고하게 된다.
또, 보고 결과 여성고용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율 증가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응 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측면에서 성별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돼 생산성 향상과 인력활용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004년 공기업과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 여성고용율이 20.9%에 머물러 33.3%(1000인 이상), 37.3%(1000인 미만)를 차지하는 일반기업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직 고용비율은 공기업 2.6%, 1000명이상 기업 4.3%로 OECD국가 중 낮은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용비율 7.2%(독일 34.5%, 영국 31.5%, 네덜란드 25.6%)에도 못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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