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식물원에서 양귀비 종자를 수입, 불법 재배한 혐의로 식물원 팀장 지 모씨(41)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 씨등은 지난 3월 경 미국의 식물상점에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를 구입해 들여온 후 자신들이 근무하는 충남의 한 식물원에서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 씨등은 허브식물 교육을 한다며 식물원 관람객 앞에서 양귀비 꽃잎을 먹고 관람객들에게 섭취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재배하던 약 2천 주의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아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자칫 전국으로 대량 유통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품종이 개량된 양귀비 씨앗이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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