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초빙 외고 고액과외 조사 착수
학원강사 초빙 외고 고액과외 조사 착수
  • 전명희
  • 승인 2005.04.2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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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모든 외고 대상 전면 점검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목적고인 A외고와 B외고가 유명학원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고액 과이를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학생들은 한달에 48시간 가량 강의를 듣고 1인당 60만∼11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교육청 지침은 교과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을 1·2학년의 경우 주당 5시간, 3학년은 10시간 이내로 각각 운영토록 하고 있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를 3만∼3만5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A외고측은 당초 이런 사실을 강력 부인하다가 시 교육청 조사에서 상당부분 시인한 것을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다른 외고들도 외부강사를 초빙, 교내에서 고액 과외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B외고 등 모든 외고에 대해 전면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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