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TK가 아니고 고려대가 아니면 핵심요직에 갈 수 없고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조직과 검사들이 용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지나가면 된다고 하면 안되고 후속인사라도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결산심의에서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인사이기 때문에 고소영, 회전문, BBK보은, 낙하산 인사라고 언론이 규정하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번 검찰인사도 언론은 ‘핵심요직에 고려대-TK 전진배치’ ‘중앙지검장 내리 3번 고려대’ ‘함바비리 수사 이재원 좌천, MB측근 잡아들인 괘씸죄’ 등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지적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고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검사장 8명 승진에 50%를 특정지역이 차지하면 다른 지역 국민들과 다른 지역 출신 검사들이 일하고 싶겠는가”라며 “그래서 신문을 보니 검찰 초급간부들과 일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가 뭐래도 사법부나 검찰은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김홍일 前중수부장은 15기이고 후임 최재경 중수부장은 17기로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는데 이 자리에 14기인 이재원 검사장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괘씸죄’라고 지적했다”며 “아무리 설명해도 검찰에서 3개 기수 후배가 하던 자리에 보낸 것은 탕평과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고 검찰총장의 동기생으로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중앙지검장, 중수부장의 핵심라인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질책하고 “국민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되고 검사들이 왜 조직을 떠나는가를 잘 생각해서 후속인사라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21조, 제31조는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부처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 통합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가”라며 “다른 정부부처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은 독립예산인데 검찰에 독자예산을 주지 않고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 예산을 편성 감독하는 것은 잘못으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는 곳이고, 대법원은 3권분립 차원에서 더 분리돼 있다”며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