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팔다 적발되면 “불법행위 딱지” 붙는다
가짜 휘발유 팔다 적발되면 “불법행위 딱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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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 개정안 통과

앞으로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적발업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630일까지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1630일까지 총 972곳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다이 중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악질 주유소(2회 이상 적발)는 총 적발주유소 972곳 중 19.5%에 해당하는 190곳 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5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회 적발업소 135개소(13.9%), 3회 적발업소 38(3.9%), 4회 적발업소 12(1.2%), 5회 이상 적발업소 5(0.5%)”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어, 유사석유 사용에 따른 차량훼손과 환경오염탈세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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