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업소 단속 규정 ‘반쪽짜리 법’?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규정 ‘반쪽짜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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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해당사항 되지만, 성인은 여전히 ‘사각지대’

여성부, 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처벌가능토록 고시
여성부 고시내용 경찰위원회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앞두고 있어
‘키스방’ 등 신종변태행위업소 ‘풍선효과’…상가 등서 위장영업 우려
성인 제외 청소년 동원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난 현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성행위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키스방’, ‘대딸방’이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 업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런 업소들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주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고시했다. 청소년을 이용해 고용, 출입 등을 어길시 유사성매매 업소를 처벌하겠다는 의도. 하지만 여전히 성인들에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는 적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금지로 업소 업주 단속가능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된 키스방이나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업소의 업주는 음란물 상영이나 음란행위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정확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어려웠다”며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풍속업소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풍속영업 범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어 또 다른 신종 업소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개정령안이 규제개혁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법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업소에서 실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를 한 손님이나 종업원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런 업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업주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였다.
이 때문에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단속은 전단지 배포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과 선정성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암시 등 전단살포 행위 관련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4월 18일 키스방 63개소를 점검해 간판광고 위반 16명, 전단살포지시 4명, 전단살포자 9명 등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 암시 등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 2개월 동안 추적해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과 배포자 18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은 옥외간판에 키스방 상호와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돼 있는 경우와 전단 살포행위다.

유사성행위, 그동안 단속규정 없어

서울시는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 금지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망을 피해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간판제거, 타 업종으로 위장한 곳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간판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하는 업소를 포함하면 약 80여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왔다.

키스방 체인점주들은 가맹자를 모집할 때 키스방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대화방’, ‘키스방’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업소라고 광고했다. 이에 상당수 업주들은 합법업소로 오인하고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고 서울시측은 전했다.

서울시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밀폐된 방에 접이식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서 남자손님과 여성매니저(종업원) 둘만 있으므로 키스 외에 다른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도 이루어질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달 7월 20일 키스방과 유리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주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산경찰청도 이에 발맞추어 7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을 유사성행위 업소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고용 업주 처음으로 잡혀

키스방과 유리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후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을 벌여온 업주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벌여 온 이른바 키스방 업주 김모(53)씨와 40대 성매수남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미성년자인 A(18)양을 고용한 뒤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키스방 내부에서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와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의 관할 관청인 부산진구청은 경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청소년 고용과 출입을 금지한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라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매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8월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모두 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7개 업소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나 직업 안정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그동안 영업을 규제할 수 없었던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면서 2곳이 경찰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인형체험방과 키스방의 경우 실질적인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게 됐다.

도심외각으로 번진 유사성행위 업소

또한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는 간판이 없는 아파트 등에서도 기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이번 고시 규정만으로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근절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의 이른바 집창촌 단속 때처럼 외각인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등 ‘풍선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처럼 단속을 피한 유사성행위업소는 도심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전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로 끌어모은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최근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유사성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적발이 쉽지 않은 주택가 아파트를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딸방을 적발, 영업 총괄자 최모(31)씨를 구속하고 업주와 여성종업원,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밖에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없이 개설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영업 자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구청 관계는 “키스방 등 업소는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과징금 이외의 영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인들의 경우 해당사항 없어

특히 유사성행위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했다고 해서 성인들의 출입 및 이용이 합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적발되는 성인들의 범죄는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예정이지만 성인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청소년을 동원한 유사성행위 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딸방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는 기존의 법으로도 단속 가능하지만, 키스방 등 신종변태업소는 유사성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금의 키스방처럼 법적 규제를 피해 변종으로 운영되던 ‘대딸방’의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돼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은 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영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게 사실이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의 특성상 물증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범행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이상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성계 한 전문가 역시 “키스방에서 키스와 애무만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활용해 돈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로 젊은층이 신변종 업소를 이용하면서 그릇된 성의식이 형성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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