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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공판 중심주의의 전환되면서 대구지역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되거나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등 증거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정판사)는 29일 자동차방화 협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햇다.
재판부는 판결분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내용을 부인하는데다 피고인이 진술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서구 달성고원 뒤편에 세워둔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협의로 기소됐다.
또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부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특수강간협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55)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행시간에 피고인 다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인정되는 등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모(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0개월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