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무원노조, 군수 뇌물수수 관련 성명서 발표
구례군 공무원노조, 군수 뇌물수수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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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수,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600여 공직자에 대한 배신행위

공무원노조 구례군지부는 구례군수와 토지면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군지부는 “서기동 군수와 전 토지면장 임 모씨의 승진청탁 뇌물수수 사건으로 광주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민선 4기부터 군민 복지향상과 군의 발전을 위해 행정을 총괄했던 군수가 승진인사와 요양원 공사 관련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구례군민에 대한 명백한 죄인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례군민은 지난 IMF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시기에 군민의 생활을 돌아보고 챙겨줘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면장이 청렴, 정직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중형을 선고 받은 이번 사건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구례군지부는 “이번 사건은 군민을 기만한 배신행위로 규정 짖고 군정의 감시자 및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방비를 위해 다음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기동 구례군수와 토지면장은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 사법기관은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신속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 구례군인사위원장은 추후 인사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군 산하 600여 공직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군민에게 사죄드리며 이광택 군수권한대행을 주축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대 군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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