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다 팔면 정식직원 채용’ 다단계 판매업체 구속
‘물건 다 팔면 정식직원 채용’ 다단계 판매업체 구속
  • 전명희
  • 승인 2005.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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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명목으로 27억여원 챙겨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기업을 사칭해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다단계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단계 대표업체 강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명제약업체의 계열사이라고 속여 방문판매업자들을 모집하고 물품 판매대금을 받아 챙긴 협의다. 강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허위광고를 낸 다음에 조모씨 등과 함께 주부 850여명을 모집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을 모두 팔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찾아온 주부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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