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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가 자신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76)씨가 아들(47)을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돌려 달려며 증여해체를 원인으로 한 반환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재산 4억 6천여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사망 할때까지 매달 용돈을 주고 자기를 봉양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아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97년 사별을 한뒤 지난 97년 장남에게 자기땅을 판 돈으로 장남의 빚 변제, 장남명의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모두 4억 6천여만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재산을 장남에에 주면서 자신을 봉양하고 시중은행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돈을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 매달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장남은 A씨와 밥을 같지 먹지도 않고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면 혼자 밥을 먹었으며 용돈은 설 새배돈이라고 준 10만원이 유일한 용돈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장남에게 “부모자식간에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으나 장남이 이를 거부하고 장남에게 사준 땅을 팔료고 했더니 “내 땅이니 인감을 못주겠다”고 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