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6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