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 “거래 활성화 기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 “거래 활성화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6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이 유지된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