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

10.26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금품 뒷거래 의혹 수사로 검찰에 출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천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다”며 “이것을 보는 모든 국민은 자연스럽게 2009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떠올린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미 곽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다. 구속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사태를 불러 올 것이다. 그동안 착착 진행해 오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의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위원은 민주당이 곽 교육감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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