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회계사 100명이상
앞으로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회계 부실감사 예방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소속 회계사 100명이상인 7개 회계법인의 경우 감독을 강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독을 맡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위 산하 증선위가 직접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단 소속 회계사 100명이상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고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계법인 감독권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돼 있고 3월말 81개 법인중 회계사가 100명을 넘는 곳은 삼일·하나안진·한영·삼정·대주·삼덕·신한회계 등 7개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감독당국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감리하는 것보다 회계법인 조직·운용을 직접 감독해 기업회계에 대한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경우 현지 회계감독당국에서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美정부는 엔론사건을 계기로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 상장된 외국기업 감사를 맡은 외국회계법인까지 감독케 했지만 해당정부가 직접 감독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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