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 한국 ‘언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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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공식 사과, 재발방지 차원 문책 요청…고소장 접수

한·미 FTA 비준안이 강행 처리되자 지난 2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검거 작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던 본지 원명국 사진기자의 머리를 낚아채면서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기자는 시위대를 찍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사이 경찰에게 뒷머리를 잡혔다.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력 대응을 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연행을 저지하자 경찰은 기자를 놔둔 채 급히 경찰 대열로 뛰어갔다.

본지 기자는 “당시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시민들을 검거하기 위해 달려 나왔고 이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바닥에 미끄러졌다”며 “그 모습을 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경찰이 막무가내로 내 머리채를 낚아채 연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얼마나 세게 잡혔는지, 아직도 머리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다음날인 24일 본지 윤여진 부국장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과 통화했으며, 서울경찰청장과 31기동대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경찰 정보과에서 제공한 동영상이 있으니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면서도 “경찰에게 90% 정도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홍보계장과 직원이 본지를 방문해 본지 대표와 국장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관련 동영상을 확인했고, 확인 결과 본지 사진기자의 머리채가 시위진압 경찰관의 손에 잡힌 모습이 포착됐다.

현재 피의 혐의가 있는 경찰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본지는 해당 경찰을 엄중 문책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지 사진부 관계자는 “각종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사진기자의 몸싸움은 비일비재 했지만 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연행까지 하려 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해당 경찰관이 서울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곧 신문사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청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기자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고, 현재 본지의 피해 기자는 머리에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단서를 발부받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지난 23일 밤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사진기자의 머리를 잡은채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기자가 들고있는 카메라에는 파란바탕에 흰색 글씨로 ‘PRESS’가 쓰여져 있다. ⓒ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

▲ 지난 23일 밤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를 진입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사진기자의 머리를 잡은채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

▲ 지난 23일 밤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사진기자의 머리를 잡은채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

▲ 지난 23일 밤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사진기자의 머리를 잡은채 강제연행을 시도하다 주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채 경찰 대열로 복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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