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2일 통과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회 쿠데타였음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지 못한 점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서 “갈등을 키우지 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언론악법 등 수많은 MB악법의 날치기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국가 간의 조약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조정한 장본인 아닌가”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장본인이 과연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께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분노한 국민의 거대하고도 전국적인 저항에 맞닥뜨렸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어제(23일) 그 추운날씨에도 물대포를 맞으면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비준무효를 외쳤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전의 각오로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대여-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날치기 폭거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의 농어업과 보호·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성이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ISD 등 독소조항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결과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이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수사권 독립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견제를 뼈대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6월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명시를 했는데 이번 조정안은 검찰이 경찰 내사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사종결사건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모두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검찰의 경찰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서 여야가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놓은 경찰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