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장자연 리스트’ 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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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국회의원 상대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09년 ‘(故)장자연 사건’에서 자사의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 및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는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해 회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MBC에게 10억, 멘트를 발언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 각각 3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이름이 포함돼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 처럼 발언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각각 10억 원의 배상을 물은 바 있다.

그러나 각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와 25부는 모두 조선일보의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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