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피해자대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추가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처음으로 개최된 피해자대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로 접수된 62건의 추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급성폐질환, 급성호흡곤란증후근 등의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가운데 성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는 지난 사례들을 포함해 총 15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사례는 43건이다. 사망 사례는 태아부터, 영유아, 소아, 성인 등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영유아 사망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모 사망은 모두 6건이었으며, 가족단위 피해는 8건으로 조사됐다.
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처참하게 상처받은 유족에게 가해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개별소송을 하라고 한다”며 “가해기업의 사과 없이 대형 로펌과 법적소송을 대비 중인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관련성이 거듭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를 한국판 '탈리도마이드사건'(1950년대 유럽전역에서 발생한 임산부의 입덧완화약제 부작용으로 1만여 명의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 출산 및 사산한 사건)으로 보며 “초유의 바이오사이드(Biocide-생활 속 인명살상 화학물질) 환경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담한 처지에 놓인 유가족과 환자들을 위해 사회적 프로그램과 철저한 화학물질안전대책이 제도화되고 개별 소송이 아닌 집단적 피해기금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한다”며, 정부의 중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