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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업체 직원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받아 빼돌려 구속됐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3일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유명 전자업체 해외영업 담당 직원 최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해외영업 대리로 근무하던 최씨는 미국 바이어 2곳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7차례에 걸처 7억3천만원을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조사에 의하면 최씨는 부인 명의의 외환계좌와 친구 회사 계좌 등으로 수출대금을 입금 받은 뒤 다시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작년말 회사 내부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입금받은 통장을 해지하고 가공 채권자를 내세워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재산을 은닉할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최씨가 다른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 받은 적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