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무시, 사업자 편든 '방통위'도 치명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는 당분간 2세대 서비스를 계속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사업자 편을 들었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다.
KT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TE 서비스 개시, 요금제, 단말기, 커버리지 등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정지 처분으로 이 일정마저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전파를 쏘아 올리고 LTE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올해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11월23일 '방통위'로부터 "8일부터 2G를 종료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법원판결로 LTE서비스를 개시하려던 계획과 이석채 회장의 입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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