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내놓은 12.7 부동산대책인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소위 강부자로 불리는 부자들과 건설사들의 특혜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부처장의 즉각적 경질과 대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앞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1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이 아닌 강부자로 일관되는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들을 위한 특혜책일 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도세 중과 폐지?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소위 집 부자들이 취득한 블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지만 지난 2번간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매매과정의 불로소득인 양도차익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인해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세체계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세제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시장원리는 거스르는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하려면 완공후분양이 상식
아직까지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안이 국토부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지난 3월 국회 밀실합의로 '상한제 폐지'가 이뤄졌다. 여기에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으로 현 선분양제하에서 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공후분양제의 지속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후퇴하는 상황을 여실히 증명할 뿐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셈.
지난 2001년 시작되 최저가 낙찰제는 번번히 토건업자들의 연이은 압력과 로비로 후퇴를 반복해왔으며 지난 17대 총선에 나섰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선거공약으로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를 주장해 그가 재정부의 수장이됐을 때 확대안 추진은 무리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나니 그도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2차례 연이은 유예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토건업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로인해 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낙찰이 적격심사와 턴키입찰 등으로 사업비가 부풀려져 혈세낭비와 토건업자 배불리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은 "정부의 12.7대책은 서민이 아닌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대변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며 "토건특혜책인 12.7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