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불복해 항고, 방송통신위원회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불복해 항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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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내린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8일 항고했다.

KT는 방통위에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지난 11월23일 승인해 KT는 2011년 12월 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통위의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2011년 12월8일 0시부터 승인처분에 근거해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므로,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2G 서비스 사업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나아가 승인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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