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부적격 교사’명단 발표 명예훼손
학부모 모임 ‘부적격 교사’명단 발표 명예훼손
  • 전명희
  • 승인 2005.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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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선정 및 명단 발표해 일부 교사들이 반발을 샀다. 일부 교사들은 ‘부적격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조경란)은 3일 교사 46명이 지난해 4월 학사모에게 ‘부적격 교사’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 당했으며 학사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사모는 원고 46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각 교사별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밝혔으며 또 이로 인해 각 교사들이 실제로 안한 것 까지 한 것처럼 돼 결과적으로 허위사살로 인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부 교사들의 무단결근 학교법인의 비리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단지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교사’라고 단정짓는 것 역시 명예훼손이다”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교사가 46명은 학사모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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