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 불법조업·폭력행위 엄정 대처
외국어선 불법조업·폭력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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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은 지난 1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조업 등으로 단속된 외국인의 석방 및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증액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허가조업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위반 시 처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담보금 액수를 법정형 상한액(1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허가조업 뿐만 아니라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등 위반, 망목규제 위반 등도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범죄이고 위반 사례도 다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담보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종전 4천만원~7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그 외 어획물 전적은 현행 3천만원~6천만원에서 4천만원~7천만원, 조업수역 등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이중그물 사용은 각각 1천5백만원~4천만원에서 2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검찰은 담보금 미납시 위반자를 구속하고 어획물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몰수 구형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등을 함께 의율·구속하는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청하게 대처해 왔다.

앞으로는 해경,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수공부집행방해는 물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등 위반자를 엄단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함정의 진로를 막고 손도끼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 3명을 포함한 9명을 구속하는 등 지난 11월까지 총 58명을 구속해 위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해상에서의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를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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