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비즈세트 환각물질 함유, 허위 인증표기로 리콜 명령
네일아트 비즈세트 환각물질 함유, 허위 인증표기로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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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이 리콜 조치된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4일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제품은 주로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고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형에 KC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의 의뢰를 받아 성분을 검사한 결과 초산에틸·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됐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일선학교에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초·중등생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고 안전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문구점 등에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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