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까지 심사 통해 수상자 확정
인천광역시가 5월 말까지 여성상과 부부평등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여성상은 남녀평등, 여성 권익증진, 여성 지위향상 등 3개 부문에, 여섯번째인 부부평등상은 부부 5쌍에게 수여된다.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부부평등상은 결혼한지 10년이상 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군수.구청장이나 유관기관 대표,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인천시는 6월20일까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확정해 7월5일 열리는 인천여성대회에서 시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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