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 “고객과 합의 없는 2G 강제 종료, 소비자 우롱 행위”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후 2시30분 KT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KT가 항고심에서 승소한다면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바로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KT는 판결 선고 시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고 LTE 서비스 개시일은 불투명해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KT 2G 가입자 970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KT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은 무산됐고 LTE 서비스 상용화도 결국 미뤄지게 됐다.
KT의 관계자는 "2G 종료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수적인 것임을 알릴 계획"이며 "다음 주 23일 항고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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