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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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만주를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삼진이엔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갖고 있다.

국세청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박태영씨에게 242억원, 박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증여와 관련해 이미 30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주주에게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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