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전문가 대만현지 파견 입장 설명 계획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대만이 한국 등지에서 생산된 사과, 배, 복숭아 등 생과실의 수입에 대한 수입금지 예고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 3월 복숭아 심식나방을 금지해충으로 추가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복숭아 심식나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사과, 배, 복숭아 등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만 수입동식물제품 검역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0일까지 관련국들은 자국산 과실을 통해 복숭아 심식나방이 대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유입차단을 위한 관리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식물검역소는 대만측에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에서 현재까지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바 없었음을 주한국대북대표부와 주대북한국대표부를 통해 지적하고,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는 과실만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측 관리방안을 마련, 지난 4월22일 대만 식물검역 관계당국에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한국·일본·러시아·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나방류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여 복숭아·사과·배 등의 과일 표면에 산란하고 있으며, 애벌레(위충)가 과육 속으로 침투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도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산 사과, 배, 복숭아의 대만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만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검역전문가를 대만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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