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시는 2009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후 총 65명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의 공무원을 퇴출했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 번만 잘못해도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퇴출된 직원 중에는 6,3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직원, 업체에 직접 요구를 해 두번이나 50만원을 받은 직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지만 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요구를 해서 금품을 받는다면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더라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시행을 본청에서 25개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여성인력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153곳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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