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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이 위해 다음달부터 이혼숙련(熟廬)기간을 현행 1주일보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숙련기간을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련기간을 2주일내지 4주일로 연장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혼숙련기간인 이 제도는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시범 운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련기간을 제공하면서 이혼신청을 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혼숙련기간을 시범 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했으며 취하율은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 가량이 15.73%로 증가했다. 또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부부. 가족문제를 상담한 이혼 신청 부부 71쌍 중 14.08%인 1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이혼신청 취하 사례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