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비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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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약사 2,037명 적발,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
▲ 의료계리베이트수사를 발표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 의약품 도매업자 6,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까지는 리베이트 액수 300만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1천만원은 4개월, 2500~3천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이번 수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중 제약업체 쪽이나 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의약품 쌍벌제(雙罰制)가 지나 11월부터 시행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강연료나 설문조사비를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대형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단속과정에서는 의료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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